- 본부 부담 비율
- 이전을 수반하는않는 점포환경개선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가맹점사업자가실내건축공사에 (장비·집기의 교체통일성과 무관하게 비용은 제외)단, 가맹사업의 추가 공사를 실시비용을 제외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ㅇ점포의 시설, 장비,결함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등의가맹사업의 통일성을 노후화가 객관적유지하기 어렵거나으로 인정되는 경우정상적인 영업에
- 지급 절차
- 로부터 60일 이내,→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지급 시 분할 지급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절차>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의총 부담액의 30%,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3차 : 2차 지급일(1차 : 청구일로부터2차 : 1차 지급일비용 청구(공사 90일 이내,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로부터 60일 이내, 수 있는 서류 첨부)총 부담액의 30%,
- 본부 부담 제외
-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영업양도 포함)되는기간에 비례하는종료(계약의 해지· 없는 사유로 계약이부담액은 지급하지가맹본부의 책임 아니하거나 이미
ㅇ점포환경개선일 지급한 경우에는로부터 3년 이내에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