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리즈 뷰티아카데미 가맹 조건

(주)와이즈뷰티테인먼트정보공개서 20190176
영업지역
행정구역상 시, 군, 구 당 2개…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1.5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후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실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실시 후
총계
금액
1,000~1,200만 원

보증금

보증금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차감·반환
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2~1.4억 원
인테리어기본공사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간판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시
집기/기기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시
홍보인쇄물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시
초도물품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2주일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육실시 전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1일
관리프로그램(POS)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상 시, 군, 구 당 2개 이내 가맹점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 방문, 홈페이지
상담
내용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
-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내용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전 제공
시점·기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체결
내용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8~26(2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6~24(2일)
점포집기
내용
- 점포집기, 기기,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5~1(5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시점·기간
D-23~1(22일)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1~1(2시간)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2시간(가맹사업자 여건에 따라 협의)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별도통보
비용
별도통보
비고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 개발 등
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통보
비용
별도통보
비고
필요 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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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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