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키오 가맹 조건

(주)드림키오정보공개서 20190296
영업지역
1개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오픈까지
5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7년 8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200만~1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2,000~2,3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은행 예치다음날까지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함
가맹비
금액
2,000~2,300만 원
교육비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100~7,900만 원
인테리어
간판
돌려받는 조건
도서대여프로그램 미공급시
도서대여프로그램
돌려받는 조건
물품 미공급시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말일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실제 소요되는 광고비용 중 귀하 부담분
내는 때
명세서 수령 후 14일 이내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실제 소요되는 판촉비용 중 귀하 부담분
내는 때
명세서 수령 후 14일 이내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매월 말일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하는 날까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도서대여프로그램
금액·방식
해당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로부터 승인 받은 자
영업지역 기준
1개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에 2개(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별지도면 첨부)

오픈까지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50
사업 설명·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9~4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7~34(3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3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32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31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31 (22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외장, 간판 등 필수 시설물 설치 및 공사
시점·기간
D-30~8 (22일)
간판/기기·집기 외/초도 상품 공급
내용
- 센터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30~8 (22일)
신규교육
내용
- 리허설 및 가오픈
시점·기간
D-33∼3 (30일)
가오픈
내용
- 가맹점(센터)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2~1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0일
비용
없음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 교육
시간·기간
교육기간은 당사가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지정
비용
비공개
비고
매월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 ㅇ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간판교체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단, 가맹본부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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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양도 절차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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