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비를 잔여 계약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계약이 해지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 시작되면반환되지 않음
총계
금액
1,300~1,50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차감·반환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위약금, 위약벌 등
총계
금액
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시작 및 설치 또는 물품제공 후 반환 안 됨
간판/사인
돌려받는 조건
공사 시작 및 설치 또는 물품제공 후 반환 안 됨
설비/집기
돌려받는 조건
공사 시작 및 설치 또는 물품제공 후 반환 안 됨
초도물품비
돌려받는 조건
공사 시작 및 설치 또는 물품제공 후 반환 안 됨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 월 가맹본부 지정일
POS 관리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 월 가맹본부지정일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교육실시 전산정하여 통지
내는 때
통지 후 7일이내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당사 기준에따라 분담
내는 때
통지 후 7일 이내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당사 기준에따라 분담
내는 때
통지 후 7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당사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
내는 때
통지 후 7일 이내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금액·방식
당사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
내는 때
통지 후 7일 이내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교체·보수
내는 때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익일부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상권에 따라 상이
점주 직접 근무
필수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점 대표자의배우자, 직계가족, 운영책임자 등
영업지역 기준
① 점포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반경350m를 원칙으로 함②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의 집합건물)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함③ 가맹점 위치가 특수상권 내인 경우 해당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오픈까지
점포사정에 따라상이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시점·기간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계약체결 당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약 14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VII. 2.의 기간
점포 개설
교육
신규교육
시간·기간
3일
비용
비공개
재교육
시간·기간
교육필요시 실시
비용
교육 내용에 따른 별도교육비 책정 후 통지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간 양수·양도 계약 체결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