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핑머신 가맹 조건

(주)점핑머신정보공개서 20190733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4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200~4,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후
교육비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후
총계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후

보증금

보증금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차감·반환
가맹계약 미이행, 자재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200~4,700만 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간판 또는 외부 출입문 디자인 시공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인바디 및 음향,조명기구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시
트램펄린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2주일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육실시 전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10일
POS관리비
내는 때
매월 말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점주 직접 근무
제한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제한없음
영업지역 기준
(원칙) 동단위 점포반경 직선거리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예외) 1.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입점2. 배달 영업이 아닌 홀 영업 목적의 입점.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사업내용상담- 전화 상담
시점·기간
D-47
상담
내용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및 계약
내용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인테리어 컵셉 및 도면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30
점포실측/설계
내용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30~27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7
인테리어 공사
내용
소도구 및 집기 투입
시점·기간
D-27~8
소품
내용
인허가 및 영업 등록, 소방
시점·기간
D-8~7
신고 서류 접수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공사기간중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4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0일
비용
별도교육사업으로 대체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연장 교육
시간·기간
10일
비용
을의 부담
비고
을의 요청시
보수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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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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