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어학원 가맹 조건

(주)유베스타정보공개서 20200428
영업지역
가맹점소재지가 있는 읍·면·동
오픈까지
45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3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5,200~5,8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금 성격의 금전
가맹비
금액
5,200~5,800만 원
내는 때
<가맹비 세부내역> 1. 계약금 : 일금일천일백만원(\11,000,000)<부가세 포함> 2. 가입비 : 일금삼천삼백만원(\33,000,000)<부가세 포함> 3. 초도 물품비 : 일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 포함> 4. 최초 교육비 : 일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 포함>
돌려받는 조건
<가맹비 세부내역> 1. 계약금 : 일금일천일백만원(\11,000,000)<부가세 포함> 2. 가입비 : 일금삼천삼백만원(\33,000,000)<부가세 포함> 3. 초도 물품비 : 일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 포함> 4. 최초 교육비 : 일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 포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 세부내역> 1. 계약금 : 일금일천일백만원(\11,000,000)<부가세 포함> 2. 가입비 : 일금삼천삼백만원(\33,000,000)<부가세 포함> 3. 초도 물품비 : 일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 포함> 4. 최초 교육비 : 일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 포함>

문 연 뒤 내는 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수강신청 시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내는 때
광고 실시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별도 공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소재지가 있는 읍·면·동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별지에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계약 체결- 피해보상보험 체결
시점·기간
필요 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8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4~2(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일
비용
최초 가맹비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실비
비고
필요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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