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겔 가맹 조건

쿠겔호르트정보공개서 20200534
영업지역
1만 세대당 1점포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개별 교육원별로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15년 1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5~1.7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3,100~3,50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과 오픈을위해 실제로 들어간소멸 되는 비용은 반환 안됨
가입비
금액
2,000~2,30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개시 이후에는반환 안됨
교육비
금액
1,000~1,20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차감·반환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최초 공급 물품(수업용 교구비)
돌려받는 조건
주문 전계약 취소
수업용 가구비
인테리어
간판 및 창문 썬팅
홈페이지 개설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협의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내는 때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5일
보수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금액·방식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내는 때
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변경 완료 5일 전
화재보험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정일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개별 교육원별로 상이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권장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교육원 관리가 가능한 인원
영업지역 기준
1만 세대당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상담신청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90
본사 내방 상담
내용
-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시점·기간
D-90~89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필요 시
사업 타당성 검토
내용
- 희망지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시점·기간
D-75
최종협의
내용
- 개설승인
시점·기간
D-75
가맹계약
내용
-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금 전액을 예치기관에 예치- 전액 입금 시점부터 지역독점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
시점·기간
D-75
가맹금 예치
내용
- 해당 기관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73
건물계약
내용
- 가맹계약 완료 이전에 가맹점 사업자가 미리 건물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본부와 함께 공동으로 건물 수배, 가맹점 사업자의 최종 확인 하에 건물을 계약
시점·기간
D-72~22
인테리어 공사(초도물품 포함)
내용
- 인테리어 공사는 자율, 감리는 수인테리어와 진행- 인테리어 공사는 약 50일~60일 가량 소요- 초도물품 공급
시점·기간
D-40~10
인력수급 및교육, 인허가
내용
- 인테리어 기간동안 인력(원장, 교사, 주방, 지입차량 등)을 수급, 필요 시 가맹본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 원장 및 교사 교육 : 가맹본부에서 진행, 총 5일 30시간- 인허가는 해당 지역 교육청을 통해 진행되며 가맹본부의 컨설팅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진행
시점·기간
D-7~1
적응수업과수업 시작
내용
- 모집된 원아를 대상으로 적응 수업을 실시- 적응 수업 다음주부터 정식 수업 시작- 정식 수업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을 기본으로 하나, 가맹본부와 상의하여 조정 가능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30시간 기준)
비용
최초 가맹금에 합산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보수 교육
시간·기간
1일 / 6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모든 정교사 포함
보수 교육
시간·기간
별도 계획
비용
비공개
비고
모든 정교사 포함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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