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마마퀸 가맹 조건

티에고(주)정보공개서 20201272
영업지역
반경 100m
오픈까지
46일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200~6,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입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성립
돌려받는 조건
계약성립 후 계약상의 의무이행 착수 전 계약 해지. 단, 실손해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모집 및 개점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으로 소멸성 금액임
최초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성립
돌려받는 조건
계약성립 후 계약상의 의무이행 착수 전 계약 해지. 단, 실손해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모집 및 개점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으로 소멸성 금액임

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 성립
차감·반환
가맹본부에 대한 잔존채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 및 위약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700~5,30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간판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필수기기설비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포스시스템 구축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오픈지원비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초도상품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25일
광고 및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다음 V-8-1에 의함.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판매금액의 9%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착수 5일전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착수 5일전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착수 5일전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6일
사업설명, 상담
내용
-가맹희망자 사업설명 및 현장상담-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14일
점포개발
내용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체결
내용
-개점스케줄 확정-가맹계약 체결
시점·기간
1일
인테리어공사
내용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인테리어 계약 체결-공사실시
시점·기간
25일
교육실시
내용
-메뉴 및 서비스 교육
시점·기간
3일
개점준비
내용
-시설, 집기, 초도물품 체크-점포운영 현장교육
시점·기간
3일
개점
내용
-개점행사 및 영업개시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현장실습 출장교육 포함)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실 비
비고
교육소환 시 필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능력 기준 충족 → 가맹본부 승인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주무부서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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