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까스회관 가맹 조건

(주)바르다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20201507
영업지역
특수상권일경우
오픈까지
6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4명(10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600~7,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비용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소요된 비용교육 시
총계
금액
1,500~1,700만 원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육실시 전
로열티(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POS사용료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제외한 나머지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4명(10평 기준)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고용직원, 아르바이트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아닌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 상담 - 사업내용상담
시점·기간
D-59~58(2일)
상담
내용
-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D-58~56(3일)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시점·기간
D-57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내용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시점·기간
D-57
가맹계약체결
내용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42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 상가 실측 및 인테리어 견적 확정
시점·기간
D-40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 최종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공사착수
시점·기간
D-39~35(5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35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내용
- 공사진행사항 점검, 기기, 물품 입고
시점·기간
D-20~11(10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35~6(3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7~5(14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40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별도 책정
비고
신 메뉴 출시 등
재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별도 책정
비고
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별도 책정
비고
필요 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인테리어 공사 ㅇ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어렵거나 정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등의 노후화가 ㅇ점포의 시설, ㅇ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성을 유지하기 객관적으로 장비, 인테리어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
지급 절차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분할지급 시 절차> ㅇ단,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가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가맹점사업자간있는 서류 첨부가맹본부 또는 )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별도의 합의가부담액을 분할 이 끝난 날부터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지급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에서 분할지급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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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당사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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