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스터디카페 가맹 조건

(주)스탠다드메이커정보공개서 20210435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60일(점포개발 및상권분석 기…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1~4.6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730~8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4.5억 원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반환될 수 없음
초도물품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반환될 수 없음
간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반환될 수 없음
설비집기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반환될 수 없음
별도금액
금액
철거, 소방설비, 냉난방설비, 화장실, 도어 등
돌려받는 조건
철거, 소방설비, 냉난방설비, 화장실, 도어 등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당사에 지급
광고/판촉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개점 후 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Ⅶ-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 체결 시 지도로 표시(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직선거리 500m보다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오픈까지

60일(점포개발 및상권분석 기…
가맹희망자상담접수
내용
-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14일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14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예치 안내
시점·기간
1일
점포실측 및도면 미팅
내용
-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 스케줄링 확인
시점·기간
2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40일
교육 실시
내용
- 서비스, 운영 교육 (공사 기간 중 실시)
시점·기간
5일
영업설비/집기 입고
내용
- 영업설비, 집기 입고 및 세팅
시점·기간
2일
초도물품 입고
내용
- 유니폼 등 입고
시점·기간
1일
그랜드 오픈
내용
영업 시작예치가맹금 수령
시점·기간
당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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