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않는 점포환경개선 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비용은 제외)
ㅇ간판교체 비용 통일성과 무관하게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경우 현저한 지장을
- 지급 절차
- 수 있는 서류 첨부) 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단, 가맹본부와계약서 등 공사 → 90일 이내에 비용을 증빙할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1차 : 청구일로부터가맹점사업자간 로부터 60일 이내,가맹본부 부담액을 90일 이내, 수 있는 서류 첨부) 별도의 합의가 있는 총 부담액의 40%)가맹점사업자에게
ㅇ가맹점사업자의 → 3차에 걸쳐 지급 경우 1년의 범위내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지급 시 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 지급절차>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2차 : 1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
- 본부 부담 제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