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세탁소 가맹 조건

(주)마운틴티씨에스정보공개서 20211195
영업지역
서울특별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08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200~4,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4,100~4,600만 원
내는 때
본사와 협의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가맹비)
금액
3,100~3,5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교육 시작7일 이전

보증금

총계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00~120만 원
필수설비(정착물)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 월 10일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다음 월 21일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⑤
금액·방식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큐알코드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지연이자⑥
금액·방식
해당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서울특별시
영업지역 표시 방법
서울특별시전역
영업지역 기준
경기도 북부
영업지역 표시 방법
경기도 북부전역
영업지역 기준
경기도 남부
영업지역 표시 방법
경기도 남부전역
영업지역 기준
경상남도
영업지역 표시 방법
경상남도전역
영업지역 기준
경상북도
영업지역 표시 방법
경상북도전역
영업지역 기준
전라도
영업지역 표시 방법
전라도전역
영업지역 기준
충청도
영업지역 표시 방법
충청도전역
영업지역 기준
강원도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강원도전역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중소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1일
비고
가맹금에 포함됨
보수 교육
시간·기간
3일
비고
보충교육이 필요할 경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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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해당없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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