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사이더 가맹 조건

(주)에스알비정보공개서 20211468
영업지역
반경 1.5km
오픈까지
55일 내외
로열티
있음
권유 직원
개별 점포별로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500~1,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620~69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개점 전교육비
금액
100~120만 원

보증금

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과 동시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50~830만 원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금액
가맹점주 자율
간판 및 싸인물
금액
비공개
주방설비
금액
비공개
주방 및 홀 집기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계약취소
최초 공급상품
금액
비공개
POS
금액
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별도 지정일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별로 산정
내는 때
별도 지정일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금액·방식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내는 때
협의
화재보험제조물 책임보험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정일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협의
POS 사용료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정일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지급기일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개별 점포별로 상이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친·인척 등
영업지역 기준
반경 1.5km 기준 행정구역 동 단위점포를 중심으로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5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5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시점·기간
D-52~47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시점·기간
D-37~32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30~29
점포실측/설계
내용
-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8~26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
인테리어 공사
내용
-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20일)D-24~5
교육실시
내용
- 주방 및 홀 설비-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
시점·기간
D-4~2 (3일)
설비 및 집기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0~2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3일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 ㅇ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간판교체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ㅇ
지급 절차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ㅇ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ㅇ→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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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기준을 준수할 것정한 가맹점 운영
양도 절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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