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회바른연어 가맹 조건

(주)육바연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211774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54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 1개월 ( 20일)

보증금

총계
금액
1,500~1,7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예치
차감·반환
오픈 후 소멸
가맹비
금액
1~1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예치
차감·반환
오픈 후 소멸
오픈 전후 업무지원 경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예치
차감·반환
교육 시 소멸
최초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당일 예치
차감·반환
미지급 채무액,손해배상 예정 등의 담보
총계
금액
190~21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000~5,600만 원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착공 이전
간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주문 전
주방 기기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POS,키오스크
금액
임대
돌려받는 조건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메이트포스 프로그램
금액
임대
돌려받는 조건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테이블 오더 (태블릿 PC)
금액
임대
돌려받는 조건
본사 거래
토더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매월 1회이상 프로모션 참여)
배달플랫폼 브랜드관 입점
금액
변동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매월)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3일
토더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CMS 자동이체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명세서 수령후 2주내
교육 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정산
내는 때
정산 후 고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해당사항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 로드샾의 경우 점포 출입문 기준으로 직 선거리로 반경 500M 나. 특수상권의 경우 해당 특수상권의 건물 전체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별첨으로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54일 내외
가맹희망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의 적격 여부 검토
시점·기간
1일
입지 선정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4일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조건 협의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후 14일 이후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계좌로 입금
시점·기간
1일
최초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계약 체결 시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인테리어 시공, 기계 및 장비 설치
시점·기간
3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기간 중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25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최종리허설
시점·기간
5일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영업시작
시점·기간
1~3일
개점 행사
시점·기간
D-day

교육

최초 교육
시간·기간
5일(40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시간·기간
교육 일정에 따라 다름
비용
실비청구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시공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한 경우 :※1참조<분할지급 시 절차> ㅇ ※2 참조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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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30일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통지 후 1개월 이내에)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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