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 벽체, 천장, 바닥, 페인트, 전기, 조명, 내부사인, 외부간판 1개, 입구 사인물 1개, 인포데크스, 책상.의자set, 사물함, 수납장, 목공작업, 방음공사, 냉난방 공사, 공과잡비 ▶ 해당 금액표는 가맹점 점포의 크기, 선택, 공사 현장의 상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층고, 누수, 철거, 전기, 구조 등 점포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는 가맹점의 시설 평준화를 위해 당사와 시공해야 합니다.
문 연 뒤 내는 돈
수수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10일
운영관리 시스템/OMR스캐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말일
카드단말기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내는 때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주 이내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내는 때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주 이내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내는 때
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변동적)
내는 때
교육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변동적)
내는 때
교육 전
점포환경 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복합기 렌탈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행정구역상 동 단위당 1개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 지역 표시(지도별첨)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 지역 표시(지도별첨)
오픈까지
48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8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7∼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입문교육
시간·기간
3일
비용
비공개
정기교육
시간·기간
별도통지
비용
실비
비고
시즌별
전문가교육
시간·기간
별도통지
비용
실비
비고
시즌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