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 벽체, 천장, 바닥, 페인트, 전기, 조명, 내부사인, 외부간판 1개, 입구 사인물 1개, 인포데크스, 책상.의자set, 사물함, 수납장, 목공작업, 방음공사, 냉난방 공사, 공과잡비 ▶ 해당 금액표는 가맹점 점포의 크기, 선택, 공사 현장의 상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층고, 누수, 철거, 전기, 구조 등 점포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는 가맹점의 시설 평준화를 위해 당사와 시공해야 합니다.
문 연 뒤 내는 돈
수수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10일
운영관리 시스템/OMR스캐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말일
카드단말기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내는 때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주 이내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내는 때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주 이내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내는 때
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변동적)
내는 때
교육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변동적)
내는 때
교육 전
점포환경 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복합기 렌탈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행정구역상 동 단위당 1개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 지역 표시(지도별첨)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 지역 표시(지도별첨)
오픈까지
48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8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7∼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입문교육
시간·기간
1일
정기교육
시간·기간
별도통지
비고
시즌별
전문가교육
시간·기간
별도통지
비고
시즌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