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정 가맹 조건

족발정푸드정보공개서 20212196
영업지역
인구 5만명당 1점포 원칙하에 행…
오픈까지
55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합계
금액
1,200~1,4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 등을 위해 비용 소요
가입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준비 등에 비용 소요
신규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시
차감·반환
계약상 금전 미지급, 가맹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발생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억 원
합계
돌려받는 조건
물품 미공급 시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물품 미공급 시
간판
주방 설비 및 집기
홀비품
영업물품
초도상품

문 연 뒤 내는 돈

정기지급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보수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상품(행사) 광고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가맹본부 행사개요서 접수 후 3일내
전국(지역)단위 판촉비 분담금
금액·방식
항목별 실비부담
내는 때
가맹본부 행사개요서 접수 후 3일내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 등 교체 비용
금액·방식
협의 분담
내는 때
협의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매월 말일
POS사용료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영업장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인구 5만명당 1점포 원칙하에 행정구역,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리, 상권의 인구·특성, 점포 앞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55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가맹점 10곳 이하 현황 포함)가맹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5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상권분석, 후보입지선정- 후보입지 조건 검토 후 입지 확정
시점·기간
D-5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45~4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지정은행에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예치
시점·기간
D-4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40
점포실측/설계
내용
- 인테리어공사 실시
시점·기간
D-38~37(2일)
현장공사 착수
내용
- 점포운영 등 교육 실시
시점·기간
D-36~2(25일)
신규교육 실시
내용
- 홀비품 등 설치
시점·기간
D-30~2(5일)
집기 등 설치
내용
- 직원 현장 파견 후 교육 실시
시점·기간
D-10~2(5일)
현장교육 실시
내용
- 개점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2~0day(1일)
가맹점 오픈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교육
시간·기간
5일
비고
출장 여비와 식대는 본인 부담
보수교육
시간·기간
1일
비고
교육 실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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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및 신규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부담과 교육 참석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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