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요리 가맹 조건

(유)윤브라더스정보공개서 20212223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5일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인 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인 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400~9,400만 원
총 계
금액
비공개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주방시설 및 집기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의탁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간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홍보비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가맹계약 철회 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금액
철거,전기승압,가스,냉난방기,상하수도,화장실,오디오,TV, 정수기, 어닝 등
돌려받는 조건
철거,전기승압,가스,냉난방기,상하수도,화장실,오디오,TV, 정수기, 어닝 등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내는 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내는 때
협의
교육훈련비(수시교육,특별교육)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금액·방식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점포환경 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POS사용료
금액·방식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단, 학교 앞 상권을 학교별로 구분하며 8차선 대로변 상권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상권은 분리된 상권으로 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D-45
1차 상담
내용
-점포입지 선정-점포개발 착수-상권분석
시점·기간
D-44
점포개발
내용
-가맹계약 체결-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
내용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계산 (수수점 첫째자리)
시점·기간
D-29
점포실측 및 설계
내용
-인테리어 협의 / 별도 / 추가공사-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시점·기간
D-28
도면작성 및 인테리어 공사
내용
-교육(개점전 교육)
시점·기간
D-27~2
교육
내용
-기가재 및 소품설치-초도물품공급
시점·기간
D-30~7(120시간)
소품 및 초도물품
내용
영업개시
시점·기간
D-6~2
오픈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160시간 (4시간 8주)
비용
가맹비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
시간·기간
8시간 (1일)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교육
시간·기간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비용
필요시 산정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시: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시: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인체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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