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뉴이프 방문요양센터 가맹 조건

(주)대교뉴이프정보공개서 20212337
영업지역
행정구역 시·군·구 또는 읍·면·…
오픈까지
32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7곳 · 평균 운영 약 1년 6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600~2,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마케팅지원
금액
620~69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개설 인큐베이팅
금액
410~46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인테리어
금액
자체조달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판촉비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개점 후 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당사에 지급(오픈 후 6개월간은 면제)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기준 (노인 인구수와 장기요양 수급 인정자 수 기반, 노인 인구 수,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 당사의 전략/기획팀 의 분석을 고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기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여부, 독립상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합의내용을 별지 지도에 표시

오픈까지

32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내용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시점·기간
14일
사업설명, 상담
내용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시점·기간
14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가맹계약체결-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제공-가맹금 수령
시점·기간
1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내용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시점·기간
2일
공사 착수
내용
공사 실시
시점·기간
10일
교육실시
내용
서비스, 운영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
시점·기간
3일
영업설비/집기 입고
내용
영업설비, 집기 입고 및 셋팅
시점·기간
1일
초도물품 입고
내용
-소모품 등 입고-상품 등 입고
시점·기간
1일
그랜드오픈
내용
-영업시작-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소멸
시점·기간
당일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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