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원활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적정 매출액 달성을위하여 학원 내 10명(강사 7명, 상담 3명)의근무를 권장함 (학원의 고객 수와 매출상황에 따라가맹점사업자가 재량적으로 근무인원 결정 가능)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점포의 기준점(가맹점의 중앙점)이 속한 행정구역 포함한범위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후 구체적인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표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 본부 부담 비율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기타 비용은 협의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