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릅(chooroop) 가맹 조건

(주)더콥정보공개서 20214289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200~5,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미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비용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교육 미실시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비용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900~1,100만 원
내는 때
동시계약체결과
차감·반환
위약금,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900~1,1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400~3,800만 원
(점포 내장공사)인테리어
간판
주방집기

문 연 뒤 내는 돈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아래 참조
내는 때
광고계약에 따름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5일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단, 특수상권의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봅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
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조리시설 및 주방집기 설 치 등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초도물품 공급
시점·기간
D-6~4(총12시간)
최초상품공급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1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업 시 교육
시간·기간
12시간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4시간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기타 관련절차는 가맹사업법령에 따름가맹본부가 개선이 끝난 날지정한 자를 부터 ㅇ 90일이내에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통하여 점포환경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개선을 한 경우가맹본부 또는부담액을 지급에는 점포환경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함 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양수도 계약 체결(1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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