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오픈까지47일 내외로열티있음(금액 비공개)권유 직원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창업비용 합계 2,900~3,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금액520~580만 원내는 때계약 체결과 동시돌려받는 조건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못 돌려받는 사유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교육비금액310~350만 원내는 때계약 체결과 동시돌려받는 조건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못 돌려받는 사유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계금액310~350만 원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금액·방식비공개내는 때익월 10일이내 광고 분담금금액·방식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내는 때통지 후 7일 이내 판촉분담금금액·방식행사별로 분담 등내는 때통지 후 7일 이내 교육훈련비금액·방식필요 시 실비청구내는 때교육 실시 10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금액·방식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내는 때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금액·방식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내는 때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금액·방식비공개내는 때지급기일 익일부터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최초 2년 · 연장 1년권유 종업원 수1명 이상점주 직접 근무직접 근무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영업지역 기준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을 원칙[영업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및 병원 등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및 공항의 시설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영업지역에서 제외]영업지역 표시 방법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오픈까지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내용-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시점·기간즉시 사업 설명ㆍ상담내용-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시점·기간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내용- 개설 승인시점·기간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내용- 계약 체결시점·기간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내용-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내용- 투자비 산출시점·기간계약체결 당일 점포실측/설계내용-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시점·기간3일 실내외 공사착수내용- 공사 실시시점·기간3일 인테리어 공사내용- 점포운영교육 실시시점·기간약 20일 교육 실시내용-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시점·기간5일 점포 개설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양도 절차→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