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토랑 가맹 조건

(주)심부룸정보공개서 20214750
영업지역
해당없음.
오픈까지
약 40일 내외
권유 직원
약 2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10~68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합계
금액
610~6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소요된 비용은 불가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전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개점 전 교육비
금액
94~104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시작
합계
금액
94~104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전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소요된 비용은 불가
가맹비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개점 전 교육비
금액
94~104만 원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시작

보증금

합계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차감·반환
로열티, 광고판촉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등 계약상 채무 및 손해배상금의 발생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금액
협의
인테리어
금액
협의
간판 및 사인물
금액
협의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계약 취소
주방설비 및 집기
금액
협의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계약 취소
홍보인쇄물
금액
협의

문 연 뒤 내는 돈

서비스이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개점 교육3일 전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 없음
광고∙판촉
금액·방식
해당 없음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개점 전 교육비 참고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 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지연이자
금액·방식
해당 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약 2명
점주 직접 근무
자율
영업지역 기준
해당없음.
영업지역 표시 방법
해당없음.

오픈까지

약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시점·기간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내용
- 출점 가능성 조사 및 가능지역 선정
시점·기간
D-26~38(13일)
최종협의
내용
- 개설승인
시점·기간
D-25(1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2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2~23(2일)
각종 공사
내용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공사 실시- 교육 실시(점포운영 교육실시)
시점·기간
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내용
-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1(1일)
개점
내용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교육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총3일(총30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가맹금에 포함
기타 교육
시간·기간
교육실시 시 기간을 정하여 통지
비용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비고
가맹점별 개별사안에 따른 교육 또는 갱신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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