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솔학원 가맹 조건

(주)서우교육정보공개서 20220041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3곳 · 평균 운영 4년5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2.3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500~1,700만 원
가입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900~1,1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차감·반환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파손, 계약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위약금, 위약벌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8~2억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안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 및 사인물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안됨. 제공 전 제공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설비 및 기기, 물품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안됨. 제공 전 제공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광고 및 판촉활동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고
학원관리시스템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5일 또는 별도
개점 이후 교육 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2.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참고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금액·방식
개별 구입시 점주 직접 교체 보수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내는 때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POS사용료
금액·방식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점주 직접 근무
필수 아님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관계법상 자격을 갖춘 자-관계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의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5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영화관, 극장, 역사, 지하상 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학교, 관공서, 호텔, 리조트, 군 부대등)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 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기간 중에 신 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30~29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9~4(25일)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시간 중)
시점·기간
D-14~9(5일)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 총 25시간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시간·기간
개별협의
비고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개별협의
비고
요청시 실시
재교육
시간·기간
개별협의
비고
일정자격 미달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양도 절차
60일 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필요시 양수인 면담)→승인 여부 통지(양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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