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창이사 가맹 조건

왕창컴퍼니정보공개서 20220356
영업지역
가맹점 점포를 중심 동 단위 행정…
오픈까지
47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30~48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가입비
교육비
개점행사비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고객 클레임 미처리 등
(현금)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40~380만 원
차량도색5톤차량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주문 전
차량도색2.5톤차량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주문 전
차량도색1톤차량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주문 전
부분도색
금액
협의
돌려받는 조건
주문 전
명함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주문 전
견적서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주문 전
유니폼1벌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주문 전
포장박스
금액
협의
돌려받는 조건
주문 전
이사관리어플사용 계정

문 연 뒤 내는 돈

매칭수수료
내는 때
선지급
어플이용료
내는 때
연지급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점포를 중심 동 단위 행정구역 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영업지역 별지 표시 경우 별첨 우선- 미기재시 동 단위 행정구역 기준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46∼45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공사착수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1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비공개
비고
개별 또는 집단강의
수시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협의
비고
클레임 교육의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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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부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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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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