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근무 원칙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 교육 이수자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1. 왕복 8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예외: 상업지역 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거리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영업지역 결정4. 서울 도심의 복합 상권(번화가상권, 역세권상권, 복합쇼핑몰상권, 대학가상권, 오피스밀집상권, 유흥가밀집상권, 쇼핑거리상권, 아파트밀집상권, 주요관공서인근상권, 대형병원상권 등) 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5. 제4호와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복합상권 등 6. 기타 특수상권 :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대학교, 역사, 15층 이상 대형빌딩의 로비 또는 식당가 등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