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 용 ( 장 비 · 집 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공사 에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 성과무관하게 가 맹 점 사 업 자 가 추가 공사를 실 시함에 따라 소 요되는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 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안전의 결함으로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 업에 현저한 지장 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 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 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 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 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 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 본부 부담 제외
- ㅇ 점 포 환 경 개 선 일 로부터 3년 이내 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 약의 해지·영업양 도 포함)되는 경 우 가맹본부 부 담액 중 잔여기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 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 우에는 환수 가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