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계
- 금액
- 2,000~2,30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 돌려받는 조건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못 돌려받는 사유
- 소요된 비용은 불가
- 가맹비
- 금액
- 2,000~2,30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 돌려받는 조건
- 교육시작 전 계약해지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 교육비
- 내는 때
-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 돌려받는 조건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못 돌려받는 사유
- 교육시작
- 총계
- 금액
- 2,000~2,30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 돌려받는 조건
- 교육시작 전 계약해지
- 못 돌려받는 사유
- 소요된 비용은 불가
- 가맹비
- 금액
- 1,000~1,20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 돌려받는 조건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 교육비
- 금액
- 1,000~1,20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 돌려받는 조건
- 교육시작 전 계약해지
- 못 돌려받는 사유
- 교육시작
- 총계
- 금액
- 1,000~1,20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 돌려받는 조건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못 돌려받는 사유
- 소요된 비용은 불가
- 가맹비
- 금액
- 1,000~1,20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 돌려받는 조건
- 교육시작 전 계약해지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 교육비
- 못 돌려받는 사유
- 교육시작
- 총계
- 못 돌려받는 사유
- 소요된 비용은 불가
- 가맹비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 교육비
- 못 돌려받는 사유
- 교육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