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미 가맹 조건

(주)트렌미정보공개서 20221018
영업지역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7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200~8,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교육비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900~1,10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물류비 미결제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200~5,80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협력업체 주문 전
간판
돌려받는 조건
협력업체 주문 전
가구 및 집기
돌려받는 조건
협력업체 주문 전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5일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개별 청구
광고 분담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개별 청구
판촉 분담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개별 청구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주문 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부담금 제외한 금액
내는 때
개별 청구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개별 청구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7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음악 전공자, 동종업계 근무 유경험자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가구 및 집기 등 입고- 제품 입고- 교육기자재 입고
시점·기간
D-24~5(20일)
가구 및 집기, 제품 및 교육기자재 입고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시점·기간
D-5~3(2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개점 전)
시간·기간
3일 (1일 4시간)(점주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음
비고
필수 교육
신기술 교육(개점 후)
시간·기간
기술에 따라 상이
비용
실비
비고
신기술 개발시, 필수교육
정기교육
시간·기간
매 분기마다 1회(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용
실비
비고
실비
부정기 교육
시간·기간
내용에 따라 상이(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비용
실비
비고
실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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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일 2개월 이전)→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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