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는 점포환경 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포 환 경 개 선: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 맹 점 사 업 자 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시설, 장비, 인 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 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ㅇ위생 또는 안 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가 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 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 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 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 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등 공사비용을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 본부 부담 제외
- - 점 포 환 경개 선 일 로 부터 3년 이내에 가 맹 본 부 의 책 임 없 는 사유로 계 약이 종료 ( 계 약 의 해지 · 영업 양도 포 함 ) 되 는 경우 가맹 본부 부담 액 중 잔 여 기 간 에 비 례 하 는 부 담 액 은 지 급 하 지 아 니 하 거 나 이미 지급한 경 우에는 환 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