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플렉스 가맹 조건

(주)구이사영정보공개서 20221262
영업지역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
오픈까지
약 4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0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400~8,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합계
금액
100~12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가맹비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개점 전 교육비로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비
금액
100~120만 원

보증금

합계
금액
47~53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동시에 예치
차감·반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47~53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200~8,000만 원
합계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시공 전계약 취소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계약 취소
간판내부사인물
금액
협의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계약 취소
키오스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제작 전계약 취소
서버개설비
금액
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등정기지급금(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3일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 없음
내는 때
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광고∙판촉
금액·방식
비공개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당사 부담(예외 있음)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 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지연이자
금액·방식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0명
점주 직접 근무
자율
영업지역 기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출입문 기준 직선거리로 키오스크 1대: 50m, 2대: 150m, 3대: 300m, 4대 이상 : 상권보호)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오픈까지

약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 제공
시점·기간
D-40(1일)
사업 설명 및 상담
내용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시점·기간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내용
-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2~38(7일)
최종 협의
내용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1(1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인테리어, 간판, 설비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0(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내용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각종 설비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시점·기간
D-28~29(2일)
각종 공사
내용
-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교육 실시
시점·기간
D-2~27(25일)
개점준비 마무리
내용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시점·기간
D-1(1일)
개점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협의
비용
비공개
개점 후 교육
시간·기간
추후 공지
비용
당사 부담(예외 있음)
비고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 점사업 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 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기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 하지 아니하거 나 이미 지급 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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