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돈168 가맹 조건

꿈돈168정보공개서 20221353
영업지역
반경 1000m
오픈까지
5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4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2년 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000~1,200만 원
가입비
금액
830~9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동시지급
돌려받는 조건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 계약을 위해소요된 실제 비용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동시지급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전에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동시 지급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물품 대금 미지급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1억 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착수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집기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공사착수 전 계약취소
최초 상품 비용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POS 시스템/CCTV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계약취소
검수비
돌려받는 조건
공사착수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10일
광고 분담금(전국광고)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7일 이내
광고 분담금(지역광고)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7일 이내
개점 후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 비
내는 때
계약체결과동시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시설, 각종기기의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설치전100%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4인
점주 직접 근무
자율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0m이내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5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8∼35
가맹계약 체결
내용
- 농협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4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34(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32∼30(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9(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9∼5(25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5∼5(10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훈련
시간·기간
14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양수교육
시간·기간
14일
비용
비공개
비고
양수 계약시 이수
보수교육
시간·기간
사전통지
비용
실비 청구
비고
필요시 실시
특별교육
시간·기간
사전통지
비용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 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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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 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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