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계
- 금액
- 520~580만 원
- 가입비
- 금액
- 520~580만 원
- 내는 때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돌려받는 조건
- 원칙적 반환 안됨.가맹계약서<제9조 참조><제36조 제3항 참조>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 개점 전 교육비
- 금액
- 310~350만 원
- 내는 때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돌려받는 조건
- 원칙적 반환 안됨.가맹계약서<제9조 참조><제36조 제3항 참조>
- 못 돌려받는 사유
- 교육으로 비용소요
- 위 가입비는 최초계약기간의 가맹비임을 알립니다.
- 내는 때
- 위 가입비는 최초계약기간의 가맹비임을 알립니다.
- 돌려받는 조건
- 위 가입비는 최초계약기간의 가맹비임을 알립니다.
- 못 돌려받는 사유
- 위 가입비는 최초계약기간의 가맹비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