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않는 점포환경개선 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비용을 제외한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비용은 제외)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경우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 지급 절차
- 수 있는 서류 첨부) 총 부담액의 40%)→ 3차에 걸쳐 <분할지급 시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본부 부담액을총 부담액의 30%,절차> 분할 지급 2차 : 1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3차 : 2차 지급일(1차 : 청구일로부터 로부터 60일 이내, 90일 이내,
- 본부 부담 제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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