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더블유잉글리쉬 가맹 조건

더블유교육(주)정보공개서 20231306
영업지역
영업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2Km
오픈까지
120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3~4.8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6,200~6,9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동시
돌려받는 조건
개점전까지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합의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비용
가맹비
금액
5,200~5,800만 원
내는 때
계약쳬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반환안됨
교육비
금액
1,000~1,200만 원
ㆍㆍㆍㆍ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7~4.1억 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시설비
마케팅비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anchor프로그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15일
essay프로그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15일
Royalty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15일
강사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프로그램당 무료
내는 때
교육전 실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영업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2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1.영업장소 반경 2Km에 준하는 면적을 상권 특성에 맞게 지도에 경계선 표시하며, 그 경계선 내의 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함.2.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장소 반경2km(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을 영업지역으로 함.

오픈까지

12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12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120∼101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100∼89
가맹계약 체결
내용
-가입 보험증권 제공
시점·기간
D-88
가맹금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81(7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80∼71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70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60(3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30(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일
비용
비공개
비고
개원전까지 이수
정기 교육
시간·기간
별도통보
비용
별도통보
비고
필요시
보수 교육
시간·기간
별도통보
비용
별도통보
비고
필요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통보
비용
별도통보
비고
필요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본부 부담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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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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