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가맹 조건

한국맥도날드(유)정보공개서 20231622
오픈까지
400일
권유 직원
24시간 매장일 경우 정직…

직영점 343곳 · 평균 운영 13년 4개월 10일

보증금

글로벌 시스템 가입금(initial fee)
금액
2,100~2,400만 원
내는 때
영업 개시와 동시
차감·반환
맥도날드 미국 본사에 지급
총계
내는 때
영업 개시와 동시
차감·반환
가맹계약 및 점포 임/전대차계약에 명시된 사유
점포 영업권
내는 때
영업 개시와 동시
차감·반환
가맹계약 및 점포 임/전대차계약에 명시된 사유
ESS (equipment, seating, signage)
내는 때
영업 개시와 동시
매장 재고
내는 때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을 따름
총계
금액
9,000만~1.1억 원
내는 때
점포 임/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을 따름
가맹 보증금
금액
4,700~5,300만 원
내는 때
영업 개시 전 해당업체로 지불
부동산 임대/전대 보증금
금액
4,700~5,300만 원
내는 때
영업 개시 후 해당업체로 지불
총계
내는 때
실비본인부담
ESS (equipment, seating, signage)
식자재 외
전화, 인터넷 개설비용 및 명의변경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나 서비스료에 통합하여 징수함
내는 때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
서비스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
임대/전대료
금액·방식
월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매장별 상이)
내는 때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
마케팅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현금지급
제세공과금
금액·방식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해당관청에서 부과한 금액
내는 때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현금지급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해당 없음
내는 때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 현금지급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 없음
내는 때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월내 현금지급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 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유지·보수비용
금액·방식
매장별로 상이함
점포환경 개선 비용
금액·방식
점포환경개선이 필요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비용 분담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 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전산 시스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피플 시스템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Food Safety Visit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0년 · 연장 10년
권유 종업원 수
24시간 매장일 경우 정직원 4명 이상 (그 외는 정직원 3명 이상이면 가능)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00일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투자규모 및 희망지역
시점·기간
D-40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서류심사, 면접, 매장 체험을 통한 가맹 지원자 모집
시점·기간
D-380
가맹희망자 선정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365
교육 실시
내용
- 가맹 지원자의 검토 및 제안 수용
시점·기간
D-280
인수 점포 제안
내용
- 가맹계약, 임대/전대차계약 체결
시점·기간
D-100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자산양수도 계약서 체결- 점포 인수금 및 가맹금 지불- 점포 운영
시점·기간
D-20
점포 인수 및 운영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 / 주
비용
없음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는 상호 합의하여 정함>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가맹점 수·매출 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