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아라 가맹 조건

(주)키아라웨이컴퍼니정보공개서 20231653
영업지역
인구 30만명 기준의 행정구역 단…
오픈까지
9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점포별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4년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300~7,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소멸되는 비용
가맹비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개시이후 계약해지
개점 전 교육비

보증금

총계
금액
90~11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차감·반환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800~4,300만 원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가구류
돌려받는 조건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기타 집기및 비품류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년 계약일(1년에 한번)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별도 공지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별로 산정
내는 때
별도 공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금액·방식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내는 때
협의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정일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점포별 상이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친·인척 등
영업지역 기준
인구 30만명 기준의 행정구역 단위 설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9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9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시점·기간
D-87~82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시점·기간
D-72~67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65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65~64
점포실측/설계
내용
-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63~61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30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개점 전 교수법, 교육노하우, 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9~5(25일)
교육실시
내용
- 매장 집기 및 비품 입고
시점·기간
D-21~2 (5~7일)
집기 및 비품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5~2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A타입 5일(5회)B타입 7일(7회)
비용
최초 가맹금에 합산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 협의
비용
실비 청구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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