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이전을 수반하는않는 점포환경개선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함에 따라 소요되는단, 가 비용은 제외)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맹사업의(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추가 공사를 실시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인테리어 등의유지하기 어렵거나 으로 인정되는현저한 지장을
ㅇ점포의 시설, 장비,가맹사업의 통일성을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 주는 경우노후화가 객관적정상적인 영업에 함으로 인하여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비용을 증빙할 총 부담액의 30%,수 있는 서류 첨부) 3차 : 2차 지급일→ 3차에 걸쳐로부터 60일 이내,<분할지급 시 가맹본부 부담액을 절차> 분할 지급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의총 부담액의 30%, 비용 청구(공사2차 : 1차 지급일계약서 등 공사로부터 60일 이내,
- 본부 부담 제외
- 경우 가맹본부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부담액 중 잔여없는 사유로 계약이기간에 비례하는 종료(계약의 해지·부담액은 지급하지영업양도 포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