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확장또는이전을수반하지않는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확장또는이전을수반하는점포환경개선: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교체비용을제외한실내건축공사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 단, 가맹사업의통일성과무관하게가맹점사업자가추가공사를실시함에따라소요되는비용은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시설, 장비, 인테리어등의노후화가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
ㅇ위생이나안전의결함으로인하여가맹사업의통일성을유지하기어렵거나정상적인영업에현저한지장을주는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3년이내에가맹본부의책임없는사유로계약이종료(계약의해지·영업양도포함)되는경우가맹본부부담액중잔여기간에비례하는부담액은지급하지아니하거나이미지급한경우에는환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