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상…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4년 1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9~2.2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후3일 이내 | 반환불가 | 가맹점모집을위해 비용소요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 이행 보증금 | 900~1,100만 원 | 계약 체결 후3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공사/공급전계약취소 |
| 인테리어 공사비 | 공사/공급전계약취소 |
| 기계장비및 주방용품 | 공사/공급전계약취소 |
| 간판/사인물 | 공사/공급전계약취소 |
| 초도 물품 | 공사/공급전계약취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월1회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나머지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
| 지연이자 | 법률에따름 | - |
- 계약 기간
- 최초 5년 · 연장 5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상권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전화 문의 접수 - 희망 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 45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담당자 상담- 정보 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 시 |
| 가맹사업에 대한 개설 상담 |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 즉 시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가맹점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협의 |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또는 7일 이후 |
| 가맹 계약 | - 가맹금 예치 | 계약체결 후1일 이내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3일 |
| 점포실측 / 설계 | - 인테리어/설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계약체결 후 3일이내 |
| 인테리어/설비 계약 체결 |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20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12일 |
| 교육실시 | - 인테리어/설비 잔금 수령 | 매장오픈 1일전 |
| 인테리어/설비 잔금 입금 |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 즉시 |
| 가맹점 오픈 | -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확장또는이전을수반하지않는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확장또는이전을수반하는점포환경개선: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교체비용을제외한실내건축공사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 단, 가맹사업의통일성과무관하게가맹점사업자가추가공사를실시함에따라소요되는비용은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시설, 장비, 인테리어등의노후화가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
ㅇ위생이나안전의결함으로인하여가맹사업의통일성을유지하기어렵거나정상적인영업에현저한지장을주는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3년이내에가맹본부의책임없는사유로계약이종료(계약의해지·영업양도포함)되는경우가맹본부부담액중잔여기간에비례하는부담액은지급하지아니하거나이미지급한경우에는환수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본부 환매 조건
- ○ 가맹점에게 계약서 제34조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환매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