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스치킨 가맹 조건

(주)비에이지본스정보공개서 20080100055
영업지역
인구세대수 5,000세대 기준으로…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000~7,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합계1,000~1,20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가맹비830~92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비200~23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합계90~11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당사제공물품, 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계약 종료 시 간판철거 등 원상회복 담보
계약이행보증금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900~6,6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합계반환 안됨
인테리어반환 안됨
간판/사인반환 안됨
의탁자반환 안됨
주방기기반환 안됨
기타소모품반환 안됨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비공개익월 10일까지
광고분담금상품광고비공개통지서 수령 후 2주 이내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분담금비공개통지서 수령 후 2주 이내
판촉분담금비공개통지서 수령 후 2주이내
교육훈련비재료비 등 실비추후 공지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산정특별한 사유 발생시시공 시작전일 까지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산정보수 사항발생 시전일 까지시공 시작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인구세대수 5,000세대 기준으로 정하되,가맹점간 접경지역의 경우 도로를 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44~45(2일)
사업 설명ㆍ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D-32~43(12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입지선정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29~31(3일)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28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D-27(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25~26(2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4(1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4~23(20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 - 초도물품 공급D-1~3(3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가맹희망자 문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전화문의 접수D-44~45(2일)
사업 설명ㆍ상담-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D-32~43(12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29~31(3일)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28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D-27(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25~26(2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4(1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4~23(20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 - 초도물품 공급D-1~3(3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기초 교육5일비공개인원 추가 시 실비 부담
보수 교육1일당사 부담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추후 공지재료비 등 실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분할지급 시 절차>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본부 부담 제외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양도 절차
→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