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까지
- 35일 내외
- 권유 직원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356년 55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3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합 계 | 1,000~1,200만 원 | 초도 상품 주문 전까지 | • 개점 전-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30% 공제 후 반환- 가맹계약 체결 후 6일부터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50% 공제 후 반환
• 개점 후 : 개점과 관련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 • 개점 전-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30% 공제 후 반환- 가맹계약 체결 후 6일부터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50% 공제 후 반환
• 개점 후 : 개점과 관련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
| 최초 가맹비 | 520~580만 원 | 초도 상품 주문 전까지 | • 개점 전-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30% 공제 후 반환- 가맹계약 체결 후 6일부터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50% 공제 후 반환
• 개점 후 : 개점과 관련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 • 개점 전-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30% 공제 후 반환- 가맹계약 체결 후 6일부터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50% 공제 후 반환
• 개점 후 : 개점과 관련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
| 최초 가맹비 | 260~290만 원 | 초도 상품 주문 전까지 | • 개점 전-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30% 공제 후 반환- 가맹계약 체결 후 6일부터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50% 공제 후 반환
• 개점 후 : 개점과 관련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 • 개점 전- 가맹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30% 공제 후 반환- 가맹계약 체결 후 6일부터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 최초가맹비의 50% 공제 후 반환
• 개점 후 : 개점과 관련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
| 최초 가맹비 | 260~290만 원 |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해당 법 규정에 따릅니다. |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해당 법 규정에 따릅니다. |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해당 법 규정에 따릅니다.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0만 원 | 가맹계약시 | 최초가맹비/상품대금/대여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담보 | 9,000만~1.1억 원 | ※ 상품대금은 월 2회(매월 15일, 말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선결제 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의 승인을 얻어 선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품대금은 월 2회(매월 15일, 말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선결제 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의 승인을 얻어 선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공사 전계약 취소 |
| 인테리어 | 설치 전계약 취소 |
| 가맹점운영물품구입강제품목기타물품 | 상품 미공급시 |
| 초도상품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분담금 | 전국광고비용은 당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의 성격상 비용의 일부가 청구 될 수 있음 | 당사가 광고비 명세서를 귀하에게 통지한 후 지정한 기간 내에 지급 |
| 판매활성화전략분담금 | 판매활성화전략에 따라 분담 | 행사에 대한 분담분 정산 완료시 |
| 판촉물 | 기본 판촉물은 무상으로 지급하며 다만, 귀하의 결정에 따라 유상으로 추가 주문할 수 있음 | 유상판촉 주문 시 |
| 교육·훈련비 | 오프라인 교육 | 무료(영업회의, 상품교육 등) |
| 교육·훈련비 | 오프라인 교육 | 교육 시작 1일전까지 |
| 교육·훈련비 | 오프라인 교육 | 교육 시작 1일전까지 |
| 교육·훈련비 | 오프라인 교육 | 교육 시작 1일전까지 |
| 교육·훈련비 | 온라인교육 |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교육·훈련비 | 온라인교육 | 공급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리모델링비용 | 비공개 | 공급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다만, 시설 및 각종 기기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체 시 가맹본부가 협의하여 지원가능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후 분담 | 상품대금 납부일 등 |
| 지연이자 | 비공개 | ※ 기본 판촉물은 당사의 경영지침에 따릅니다. |
| 계속가맹비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 |
| ※ 기본 판촉물은 당사의 경영지침에 따릅니다. | ※ 기본 판촉물은 당사의 경영지침에 따릅니다. | -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1차 상담 | 면접, 온라인 적성검사 | D-40 |
| 경영주면접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및 인접가맹점(10개) 현황 제공 | D-39 |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경우 제공 | D-38 |
|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 직접 또는 당사 조언 | D-38 |
| 가맹계약 | ▪ 지역별 선정된 인테리어 업체에서 점포실측▪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실측 | D-21 |
| 최초가맹비 예치 | ▪ 선정된 업체에서 점포 실측 후 도면 작성 | D-20 |
| 점포계약 | ▪ 선정된 업체에서 일괄 인테리어 공사 (진열장, 벽면, 천장, 바닥, 기타 내부공사 등)▪ 공사일정은 사전 협의 후 진행 | 상이함 |
| 점포실측/설계 | ▪ 인테리어 공사 후 내부 기자재 설치▪ POS 시설 및 인터넷 설치 | D-19 |
| 도면작성 | 입문과정 (온오프라인) | D-19 |
| 인테리어 공사 | 개점 승인 절차를 거침 | D-16 |
| 기자재 및소품설치 | 상품 진열 | D-6 |
| 개점 전 교육 | 당사 승인 후 오픈 | D-4 |
| 당사 승인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 또는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절차는 당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D-3 |
| 상품진열 | - | D-1 |
| 오픈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입문과정(온라인) | 5H | 없음 | 개점 전 이수 |
| 월 전략 교육(영업회의) | 1일 | 없음기본교육 무료,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 매월 이수 |
| 수시교육 | 1일(교육 내용에 따라 변동) | 없음 | 매월 이수 |
| 온라인 정기 교육 | 컨텐츠 당 3M~560M | 없음 | 매월 이수 |
| 온라인수시교육 | 컨텐츠 당 3M~60M | ※ 상기 교육시간은 당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 이수 |
| ※ 상기 교육시간은 당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교육시간은 당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상기 교육시간은 당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부 부담 비율
-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추천업체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추천업체 이외의 업체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가 있는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도인이 물품대금 및 기타 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자격 요건을 갖출 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정해진 가맹비를 완납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영업 양수도 계약 체결(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