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둘치킨 가맹 조건

(주)일동인터내쇼날정보공개서 20080100172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사방 300m기준…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600~6,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310~350만 원교육 시작 7일 이전교육 시작 2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
교육비200~23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비용 납입 지연 등
보증금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900~5,4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총 계설치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튀김기 외)/탁자.의자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제작 전계약취소(제작 후 계약취소시 그간 소용비용 제외)
간판, 싸인물-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당없
리스료당없
광고 분담금협의결정필요시
판촉분담금협의결정필요시
교육훈련비당없
간판류 임차료당없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결정필요시
영업지역 보장금당없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협의결정필요시
재고관리 비용당없
회계처리 비용당없
POS 사용료협의결정-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사방 300m기준영업지역 설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20(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0일(1일 5시간 이상)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2인)
보수 교육2일(1일 5시간 이상)없 음필요시 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도자는 당사에 모든 채무 를 변제해야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