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300~1000m 범위내에서 지역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함)
오픈까지
약 [ 40 ]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6~38(13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5(1일)
가맹계약체결
- 예상매출액 선정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D-2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주방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5일(4박5일 합숙)
비공개
- 1인 추가시 330가맹점주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교육 불가 시 현장교육 실시
특별 교육
필요 시 공지
당사 부담
진행 10일 전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승인 후 가능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