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지역적 특성 들을 고려하여 그 범…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100~6,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시 | 영업 개시 전 해지 |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인력․정보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계약체결시 | 교육개시 전 해지 | 교육 개시 전 : 전액 반환교육 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 체결일 |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200~5,8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공사 전 계약취소(비용발생시 반환불가) |
| 인테리어 | 구입 전 계약취소(비용발생시 반환불가) |
| 주방설비 및 집기류 | 공사 전 계약취소(비용발생시 반환불가) |
| 의자,테이블 | 구입 전 계약취소(비용발생시 반환불가) |
| 주방그릇 | 설치 전 계약취소(비용발생시 반환불가) |
| 간판 | 입고 전 계약취소(비용발생시 반환불가) |
| 초도상품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료 | 실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실시 전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협의 |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본사부담제외분 | - |
| 지연이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영업지역 기준
- 지역적 특성 들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문의 및 상담 | -문의, 희망지역접수, 담당자상담-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문서제공 | 즉시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가맹계약서 제공 | - |
| 가맹계약 체결 | -가맹 계약 체결 및 비용입금 |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
| 가맹금 지급 |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입금 | 계약서 작성후 즉시 |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2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인테리어 공사 실시- 공사 완료 후 집기 입고- 초도물량 견적서 별도 | 25일 |
| 교육실시 | -개점 전 교육 실시(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 4일 |
|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 즉시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28시간 | 비공개 | - |
| 개점 후 교육 | 추후 공지 | 당사 부담(예외 있음) |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