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500M에 준하는 범위 (주동선,유동인구,배후인구,4차선 이상의 도로,철도 등을 고려하여 실질유효범위에 맞게 조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예외1.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거리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도면 및 층수 기재
영업지역 기준
예외2. 특수상권의 경우 층을 달리할 경우에는 추가로 점포를 설치할 수 있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도면 및 층수 기재
오픈까지
35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D-35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34~3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예상매출액산정서제공/계약 체결
D-26~20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예치
D-18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예치
- 투자비 산출
D-18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5~13(3일)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D-12(1일)
인테리어 공사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1~2(10일)
교육 실시
- 초도 물품 공급
D-11~2(10일)
물품 공급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2~1
점포 개설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1일(이론교육)+2일(실습교육)
비공개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실비
요청시 필수적으로 이수(1인 기준)
QSC교육
4시간 이내
무료
선택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또는 이전을수반하지 않는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소요되는 일체의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비용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 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걸쳐 가맹 본부 부담액을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