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2곳 · 평균 운영 4년 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1~2.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
금액
내는 때
돌려받는 조건
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
1,200~1,300만 원
계약 체결 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
620~690만 원
계약 체결 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
310~350만 원
계약 체결 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
100~120만 원
계약 체결 일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150~170만 원
-
-
-
보증금
항목
금액
내는 때
차감·반환
총계
1,900~2,100만 원
-
-
(현금)보증금
1,900~2,100만 원
계약 체결 일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8~2억 원
항목
돌려받는 조건
실사 및도면제공비
공사 전 계약취소
감리비
상품 미공급시
필수설비(정착물)
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최초 공급상품 비용
-
기타 개점에소요되는 비용
-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
금액·방식
내는 때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당월말일
리스료
해당없음
익월말일
광고 분담금
실제사용액
교육 실시 10일 이전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교육 실시 10일 이전
로열티
비공개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교육훈련비
비공개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매뉴얼북
비공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⑤
비공개
-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비공개
-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
POS유비보수
비공개
-
외부위생점검및 관리
비공개
-
서비스모니터링
비공개
-
지연이자⑥
비공개
-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반경500M에 준하는 범위 (주동선,유동인구,배후인구,4차선 이상의 도로,철도 등을 고려하여 실질유효범위에 맞게 조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예외1.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거리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도면 및 층수 기재
영업지역 기준
예외2. 특수상권의 경우 층을 달리할 경우에는 추가로 점포를 설치할 수 있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도면 및 층수 기재
영업지역 기준
예외3. 서양식 레스토랑에 해당하는 점포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도면 및 층수 기재
오픈까지
50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D-49~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7~31
가맹계약 체결
- 예상매출액산정서제공/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및 보증금예치
D-3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4~1(10일)
필수설비 및 물품공급
- 필수설비와 초도물품 공급
D-2~1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푸드코트형)
7일(오픈기준 전후7일)
비공개
최초 계약시 이수
신규교육(뷔페형)
10일(오픈기준 전후10일)
비공개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무료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QSC교육
4시간
무료
선택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