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해법수학 가맹 조건

(주)천재교과서정보공개서 20080100282
영업지역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400~3,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220~250만 원계약체결일영업개시전계약 해지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 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가입비90~110만 원계약체결일교육개시전계약 해지교육개시전 : 전액 반환교육개시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신입교육훈련비28~32만 원계약체결일물품 수령 이전계약 해지수령 전 : 전액 반환수령 후 : 반환하지 않음(소모성물품)
초도물품비90~110만 원계약체결일--
총계47~53만 원---
계약이행보증금47~53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200~3,6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총 계비공개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인테리어비공개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간판, 썬팅비공개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독서대형)책상 및 의자비공개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컴퓨터 및 프린터비공개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사무용) 테이블비공개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각종 인허가 비용각종 인허가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교육훈련비실비교육 실시 전
교육훈련비실비교육 실시 전
광고료실비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광고료실비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광고료실비서비스 개시 후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상호 협의에 의한 점포 환경 개선 사항 발생 시, 가맹사업법 제12조2 에 따라, 비용 분담을 시행합니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파트단지일 경우 아파트명과 동수, 주택단지의 경우 번지수 등으 로 정확히 설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상담문의, 희망지역접수, 담당자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47~45
점포개발/상권분석희망지역결정, 시장조사, 입지지역분석, 확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가맹점 계약개설 승인, 가맹 계약서(계약체결 14일 전) 제공, 계약체결, 계약서 1부 보관D-30
가맹금 예치 / 지급가입비, 교육비, 초도물품비, 보증금 입금가맹계약서 작성 후 즉시
인테리어 공사인테리어 공사 책상 설치D-29~1가맹점 오픈 전
교육실시가맹점 운영교육 등 실시초기 신입교육은 계약 후 60일 이내
행정인허가영업인허가 등즉시
개원개원 준비 및 영업개시D-0계약후 (45)일 이내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입교육14시간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1인 內(추가 시 1인당 \250)
OJT교육5시간실비오픈 후 1개월 이내
향상교육5시간실비오픈 후 6개월 이내
전문가교육4시간실비1년 2회 진행
이슈 교육별도실비가맹지역본부에서 필요 시 운영
수시 교육별도실비가맹사업 유지 필요에 따라 진행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