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금 미입금 - 중도해지에 따른 가맹계약서상 의무사항 미이행 - 계약 종료 후 조치 (점포 내/외부 영업표지 철거 등) 미이행
계약이행보증금
2,800~3,200만 원
계약 체결일
- 가맹금 미입금 - 중도해지에 따른 가맹계약서상 의무사항 미이행 - 계약 종료 후 조치 (점포 내/외부 영업표지 철거 등) 미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900~8,800만 원
항목
금액
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
비공개
협력업체와의 개별계약에 의함
간판 및 주방/홀 장비류
비공개
발주 전
초도상품
비공개
상품 공급 전
설계 및 현장관리비
하단참조
설계 전
가맹점 실제 측정면적 기준
비공개
-
가맹점 실제 측정면적 기준
비공개
-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
금액·방식
내는 때
로열티
비공개
매월 15일
광고 및 판매촉진비
비공개
매월 15일
POS 유지관리비
비공개
매월 15일
DID 웹서버 사용료
비공개
매월 15일
무인주문기 유지관리비 및 프로그램사용료
비공개
매월 15일
한솥주문앱수수료
비공개
매월 15일
카카오 선물하기 사용 수수료
비공개
업체 계약에 의함
보수교육비
별도 공지
별도 공지
미스터리쇼핑
별도 공지
점검실시 전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 의함
위생관리비용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
업체 기준에 따름
지연이자
비공개
지급하는 날
점포사용 수수료
별도 공지
매월 15일
클레임 처리를 위한 모바일 시식권 비용
비공개
클레임 발생 후 즉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1)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제외2) 주택가,아파트 상권의 경우 주동선 기준3) 고립상권의 경우 고립지역만 상권 설정4) 기업체/학교/관공서/병원/대형슈퍼/대형마트/연금매장/백화점 /할인점/터미널/쇼핑몰/극장/양판점/기차역/지하철역내/공항 /경기장 등 특수상권인 경우 별도 상권으로 설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경계선은 미포함)
오픈까지
46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창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 입지 후보지 상권분석 (주거형태 및 오피스, 유동인구, 동종업종 등)후보점 승인
D-46~44
가맹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가맹점사업자 임대차계약 체결점포개발자 동석
D-44~42
임대차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D-41
가맹계약 체결
- 에스크로계좌에 예치
D-40
비공개
- 가맹본부 계좌에 예치
D-39
비공개
인테리어팀에서 실행
D-39
점포실측/설계
담당SV/점포개발자/팀장/임원
D-38~36
점포 설계승인
5개업체중 가맹점사업자가 선정공사금액 확정
D-35
현장설명회/시공업체입찰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4~31
공사계약체결
철거 및 현장 미팅
D-30
실내외 공사착공
주방/홀 가구 및 장비류
D-29
비공개
- 공사 실시
D-30~28
인테리어 공사
- 가맹점포 운영교육 실시
D-29~1218일 소요
교육
준공검사 확인 후 5일이내 입금
D-30~1012일 소요
공사비 잔금 지불
- 오퍼레이션 점검인원채용오픈홍보
D-13~9
프리오픈
- 영업시작
D-8~2
가맹점포 오픈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12일
비공개
가맹점사업자 포함 2인 이수 필수교육기간 내 유니폼,앞치마,위생모,조리화,매뉴얼,,외식경영도서,모든 숙식 무료제공
보수 교육
별도 책정
실비
-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종료 (계약의해지· 영업양도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