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동가리쌩주 가맹 조건

리치푸드(주)정보공개서 20080100366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총 매출액의 5% (다만, 가맹본…
권유 직원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300~9,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보증보험가입즉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영업개시단, 개점 이전 해약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입비520~580만 원보증보험가입즉시교육개시 이전교육 개시 이후단, 개점 및 교육이전 해약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비310~35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500~8,3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설치 전계약취소
주방기기상품미공급시
기물상품미공급시
판촉/홍보물상품미공급시
포스/벨모니터/밴설치 전계약취소
디스플레이상품미공급시
초도 식자재발주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총 매출액의 5% (다만, 가맹본부가 권유하는 식자재 사용 시 면제. 가맹점이 선택).매월5일
광고분담금전국단위 광고의 경우전국의 가맹점사업자들이부담함.(각 가맹점사업자간 비용부담의 배분은 각 가맹점의 수에 따라 배분함.)단,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주류업체로 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금액의 5%를 광고비로 지원개별청구
판촉분담금실비 청구개별청구
교육훈련비기본 이론 교육 무료실기 교육 실비 청구개별청구
교육훈련비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하여 산정요청시
교육훈련비실비청구개별청구개별청구
간판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개별청구
POS사용료약정임대(무상)단,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대규모 매장은 유상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권장
영업지역 기준
반경 500미터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필요시 실시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정보공개서 제공14(7)일 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계약체결 즉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88시간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8시간실비청구월 1회
특별 교육8시간비공개선택사항
신 메뉴교육8시간본사지정 메뉴개발비년 2회
재 교육8시간실비청구선택사항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당사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당사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